[기자]
오늘 팩트맨은 서울 지하철 9호선, 가양역에서 시작합니다.
지난 5일 이곳에서 25살 남성 이정우 씨가 마지막으로 목격된 뒤 연락이 끊겼습니다.
가족들은 실종이라 주장하지만 경찰은 가출로 판단하는데요.
실종과 가출 판단 기준이 뭔지, 경찰 대응은 어떻게 달라지는지 따져봅니다.
누군가가 사라졌다, 찾아달라는 신고가 접수되면 경찰은 우선 실종인지, 가출인지 구분하는데요.
이에 따라 조치가 달라집니다.
관련법엔 '실종 아동 등'이라고 표현돼 있는데요.
-18세 미만의 아동,
-지적 장애인,
-치매 환자가 포함됩니다.
반면 18세 이상 성인은 가출인으로 분류되는데요.
실종자의 경우 실종 경보가 발령됩니다.
이때 경찰은 신상 정보와 인상착의를 안전 안내 문자로 보낼 수 있고, 위치를 추적하고 신용카드 사용 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또 수색 인력을 투입할지 신속히 결정해야 합니다.
반면 가출의 경우 경찰은 이런 수단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가양역에서 사라진 이정우 씨의 가족이 직접 전단을 만들어 인터넷에 올린 것도 이런 이유에서입니다.
지난해 손정민 씨 사건도, 시신이 발견되기 전까진 가출로 분류돼 수사가 진행됐는데요.
초동 수사가 늦어졌다는 비판을 받자, 대규모 인력이 투입됐습니다.
가족에게 돌아오지 않는 가출인은 해마다 늘고 있는데요. 강제수사가 가능한 아동이나 치매 환자를 못 찾는 경우보다 약 11배 많습니다.
[이웅혁 /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실종법을 개정해서 성인까지 포함시켜야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죠. 급박한 수사 사건에 우선순위가 밀릴 수밖에 없는…"
가출인을 강제 수사할 경우, 여러 사정으로 살던 곳을 떠난 사람들이 원치 않게 위치를 노출당하는 부작용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팩트맨이었습니다.
연출·편집 : 황진선 박혜연 PD
구성 : 임지혜 작가
영상취재 : 한일웅
그래픽 : 박정재 서의선 디자이너
정현우 기자 edge@ichannela.com